2025년도 전주덕진중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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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덕진중 | 등록일 | 25.02.17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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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중학교 공고 제2025-11호
전주덕진중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2. 17. 전주덕진중학교장 ━━━━━━━━━━━━━━━━━━━━━━━━━━━━━━━━━━━━━━━━━
가. 위촉 분야 및 인원
나. 위촉 조건
가. 대상 1) 학력·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 안전지도사, 학교 폭력 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나. 결격 대상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만 70세 이상인 자 다.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조회 결과 확인 후 위촉 (단,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촉 취소)
가. 기간: 2025. 2. 17.(월) ~ 2025. 2. 20.(목) 12: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장소: 전주덕진중학교 본관 2층 교무실 다. 방법: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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