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년도 전주덕진중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공고(3차)
작성자 전주덕진중 등록일 25.02.17 조회수 175
첨부파일

전주덕진중학교 공고 제2025-11

전주덕진중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공고

전주덕진중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2. 17.

전주덕진중학교

━━━━━━━━━━━━━━━━━━━━━━━━━━━━━━━━━━━━━━━━━

< 학교안전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중 학교의 장의 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인력이다.

. 위촉 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학교안전지킴이

1

전주덕진중학교

202531~ 20262월까지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15시간 미만

학교 실정에 따라

봉사 시간 협의 결정

) ···3시간

2시간

시간당 활동비(봉사료) 10,000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로 지급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통제

- ·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 시·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 기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내용

. 대상

1) 학력·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 안전지도사, 학교 폭력 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 결격 대상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4)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70세 이상인 자

.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조회 결과 확인 후 위촉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촉 취소)

. 기간: 2025. 2. 17.() ~ 2025. 2. 20.() 12:00까지(공휴일 제외)

. 장소: 전주덕진중학교 본관 2층 교무실

. 방법: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 접수 불가)


다음글 2025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 안내(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