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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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덕진중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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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 발견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기간: 2024.9.9.(월) ~ 10.31.(목) 다. 신고주소: http://fair-edu.moe.go.kr(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or 접속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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