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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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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전주덕진중 등록일 24.08.28 조회수 5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_[붙임 2] 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_page-00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_[붙임 2] 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편)_page-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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