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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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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부모의견서(병결석) 및 교외체험학습신청 보고서 양식
작성자 장원희 등록일 24.02.29 조회수 22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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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견서 및 결석신고서  ◀ 

 

▶ 교외체험학습 안내 사항 ◀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입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체험학습 불허사항

   1)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3)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4)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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