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부모의견서(병결석) 및 교외체험학습신청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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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원희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19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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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의견서 및 결석신고서 ◀
▶ 교외체험학습 안내 사항 ◀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입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체험학습 불허사항 1)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3)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4)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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