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호 대상자 생활수칙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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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인숙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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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교중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등교중지된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시어 등교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건강기록지 제출 시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의심증상으로 귀가하는 학생은 확인된 증상을 안내문에 작성하여 가정으로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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