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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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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서식포함)
작성자 김보현 등록일 19.11.20 조회수 996
첨부파일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혼선이 많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순

봉사장소

인 정

비인정

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사립어린이집

2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개인 노인요양병원

3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개인 노인요양원

4

병원

법인이 운영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


가.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시간 인정(유선확인 필요)

나.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다.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확인 후 실시하도록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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