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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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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서식포함)
작성자 김보현 등록일 19.11.20 조회수 823
첨부파일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혼선이 많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봉사장소

인 정

비인정

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기관 인정

사립어린이집

2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개인 노인요양병원

3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개인 노인요양원

4

병원

법인이 운영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


.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시간 인정(유선확인 필요)

.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확인 후 실시하도록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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