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효도 방문 체험학습안내 |
|||||
---|---|---|---|---|---|
작성자 | 최경선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3558 |
첨부파일 |
|
||||
< 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 1.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나.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전자항공권발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이전글 | 제10기 전주덕진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
---|---|
다음글 | 2018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영어프로그램학생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