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학생지도 안내 |
||||||
---|---|---|---|---|---|---|
작성자 | 송미희 | 등록일 | 17.08.25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
|||||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학생들은 ‘해피벌룬’을 구매·흡입하지 않기 바랍니다.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
이전글 | 2018학년도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2017년 하반기 10대 감염병 카드 뉴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