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1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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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숙경 | 등록일 | 17.02.20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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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3.31.(54일간)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안전신고 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물: 안전신문고 홍보용 리플릿 나. 홍보내용: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1) 인정기간:‘17.3.31.까지 (2) 대상: 초·중·고 학생 (3)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4)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다. 협조사항: 교육지원청 - 리플릿 배포(학교별로) 학교 - 학생들에게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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