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월)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3.14일부터 적용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서식 참고)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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