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규정 및 결석계, 교외체험신청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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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과초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1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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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출결처리 안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1)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연10일 초과시) -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처리)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자(확진자, 확진자 접촉자, 의사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대구경북 방문 학생,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인 경우 코로나19 대응 학교계획에 의거하여 출석인정함.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1일 결석) 출석으로 인정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 체험학습 신청 안내 ?? 체험학습의 종류 :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교환학습 신청 안내 1) 개인교환학습: 학부모(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 1개월(4주) 이내 출석인정 2) 단체 교환학습: 연구시범학교간, 도시-농.어촌 학교간 실시. 2주일 이내 출석 인정 ※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 인정 3) 교환학습 신청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1) 기간,횟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3)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학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n Minor) 서비스 이용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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