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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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과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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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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