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3.03.11 조회수 8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주요 사항

기 존

변 경

3장 교과 · 수업일수 · 출결 · 평가

11(현장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2(출석인정 일수)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2. 학교규칙개정()

- 첨부파일로 ‘학교규칙 개정()’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학부모 의견서 제출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담임선생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3 3 17()

.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개정()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2023. 3. 13.

덕 과 초


이전글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춘향골아카데미 강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