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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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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 안내
작성자 덕천초 등록일 22.12.13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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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 안내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 2023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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