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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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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강상희 등록일 22.01.12 조회수 73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 24세(1988-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적차상위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12월

   단 19세~24세(1988년~ 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처, 한구갓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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