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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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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강상희 등록일 21.10.29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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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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