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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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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덕천초 등록일 21.10.21 조회수 103

학부모님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규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의 ·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10.21.)을 알려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정법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3.25.)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규제 강화 중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변경 규제 >

- (‘21.5.11.)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기존 23배 인상, 도교법시행령 별표 7,10

(‘21.7.13.) 노상주차장 폐지, 주차장법 제7

(’21.10.21.) · 정차 전면금지, 도로교통법 제32

<바뀐점 : 주정차 허용시간과 상관없이 발견 즉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덕천초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도경찰청장이 ·정차를 허용하는 예외구간은 오른쪽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202110월 우리학교는 정읍시에 ·하교시간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예외구간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시청에서 협의 후 예외구간 지정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주·정차 전면 금지)

<교내 학교버스 주차 구역>

< 기타 안내사항>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 등교시에는 교문 안쪽 <학교버스 주차 구역>에서 학생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교시간(16:00-16:30)에는 학교버스 정차구역이므로 반대편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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