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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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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 (9월 다섯째 주)
작성자 강상희 등록일 20.09.28 조회수 1183

- 추석연휴 동안 생활방역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주세요
-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진료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어지면 학교에 보고후 출근(출석)하도록 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은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학교장(담임)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  특이사항 모니터링 일자 :  2020. 10. 4.(일)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전 직원 카톡으로 보고 
 

<바로 담임교사(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모니터링 특이사항 >    
      
 ① 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임상증상 및 보건당국 조치 사항 발생 한 경우
 ②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③ 확진자 발생 및 집단발생 장소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임상증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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