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종류 | 안내 | 2일 이내 질병 결석 |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 결석신고서나 증빙자료(진료확인서, 약봉투 등) 중 1가지 제출 ? 담임교사의 결석신고서로 증빙 가능 | 3일 이상 질병 결석 | ? 결석신고서(결석사유기록),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등)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미인정 결석 | ? 병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 10일을 넘어서 결석은 미인정 처리됨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결석 사유 파악, 소재 및 안전 확인, 출석 독려, 담임 확인서 작성 ☞(의무교육단계)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 | 기 타 결 석 | ? 기타 결석은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에 의한 결석,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일 경우만 해당 ? 담임이 작성할 경우 제3자가 해당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란에 구체적으로 기록 |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보호자 동반) | ? 체험학습 인정 기간: 연간 10일(휴일, 공휴일 제외)/초과시 미인정 처리 ? 절차 - 신청서 제출(3일 전) -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면,문자,전화 등) - 교외체험학습 실시(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 - 보고서 제출(실시 후 7일 이내) ? 미인정 결석사례 ①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③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④ 보호자(학부모)가 아닌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신청서는 1부만 제출 가능. 보고서(소감록)는 개별 작성하여 제출 | ♣ 기타 출석 처리 관련 안내 1. 경조사, 대회 참가, 글로벌 체험학습 등 ☞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 처리, 대회 및 글로벌 체험학습 참가시 관련 공문 첨부 2. 출결 관련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 ☞ 관련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에 탑재 ☞ 담임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하면 양식을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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