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우유바우처(확대)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 24.03.04 조회수 175

2024년 우유바우처(확대)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1. 지원대상 : 2005.1.1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아래 해당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2. 신청기간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24. 2. 19(월)부터~ 연중

- 다자녀 : 2024. 3. 4(월)부터~ 연중

* 카드는 3.1(금)부터~ 연중

 

3. 사업내용 :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5,000원)제공

 

4. 지원금액 : 1인 15,000원/월

*빈카드는 2.7.(수)이후 각 읍면동으로 배송(사송)예정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출생년도 2005.1.1.~2018.12.31.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 축산과(063-539-6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 출결상황(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다음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