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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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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덕천초 등록일 23.12.05 조회수 110
첨부파일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방문신청 운영 개요

.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1) 정읍교육지원청 담당자 부재 기간: 12.11()~12.()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가 학교로 문의시, 교육지원청에 방문 전

전화로 담당자와 방문일정 확인 후 방문 안내 요청

.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원칙] 학교안전과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원칙]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예외] 각급 학교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접수서류 구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특수학교에서 접수) 학교안전과

(·중학교에서 접수) 지역교육청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기타 행정사항: (붙임2)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학교 누리집 또는 e알리미 통해 적극 홍보

붙임 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1.

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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