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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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천초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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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지침」및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시행방식: 홀짝제로 운영(홀수일→홀수차량, 짝수일→짝수차량 운행)
다. 대상기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국립·공립학교(유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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