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 23.04.11 조회수 113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들은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성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 셋째이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18세 해당시 신청 가능

    (예)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셋째의 나이가 만 5세일 경우 신청 불가 

. 신청기간:'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이전글 계약제(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재공고)
다음글 산불 대응 및 행동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