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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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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덕천초 등록일 23.02.28 조회수 13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피아노 대회미술 대회축구 대회 등 사설 학원 대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보호자가 아닌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함.

A부모가 A학생 친구인 B, C학생을 같이 인솔하여 캠프 가는 것 안 됨.)

ㆍ교외체험학습 기간(10)을 초과한 결석

ㆍ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됨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별로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당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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