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 ~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