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덕천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공고 2021학년도 덕천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종명 | 채용예정 인원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방역활동도우미) | 1 | ·학생보호 방역활동(발열체크, 소독활동 등) ·생활지도(마스크 착용, 일정거리 유지 등) ·식생활관 방역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역업무 | 주 20시간 (시급제) |
근로조건 1. 직종명: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2. 계약기간: 2021.3.2.(화) ~ 2021.5.31.(월)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음) 3. 근무시간: 08:00 ~ 12:30(4시간, 휴게시간 30분 부여, 근무시간은 유동적 조정 가능) 4. 근무형태: 단기계약직(1일 4시간, 주 5일제) 5. 보수: 시급제(8,720원), 부대경비(교통비,간식비 등: 5,000원/일), 4대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부대경비: 5,000원×근무일수(실제로 출근한 일수) 6. 복지후생: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4대보험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 상이) 7. 기타사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름 응시자격 1. 필수자격: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나. 성별: 성별제한 없음 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참고사항(채용 제한)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 채용되어 코로나19 단기인력 사업(돌봄, 급식, 방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 제한 2) 우리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응시 제외 3) 타 학교에서 채용되어 코로나19 단기인력사업(돌봄, 급식, 방역 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합격자 발표된 자 채용 불가 |
채용 방법 및 일정 1.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2차 면접전형: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2. 합격자 결정 가. 면접점수 동점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확인하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 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돌봄, 급식, 방역)으로 계약체결 선행 등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된 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라. 합격자 안내: 유선으로 개별 안내 마. 코로나19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면접대상자가 발열 또는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대상자 및 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1.2.19.(금) 10:00 ~ 2021.2.25.(목) 12:00까지 1) 평일 근무시간(08:30~16:30) 이내,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단, 접수마감일은 12:00까지 2.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3. 접수장소: 덕천초등학교 교무실 4. 장애인 응시자 관련 -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방역활동도우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5. 접수 관련 문의는 덕천초등학교 교무실(☎063-536-5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1. 응시 희망자는 결격사유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타 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돌봄, 급식, 방역)으로 채용계약 체결이 선행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처리 됩니다.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됩니다.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5.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