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준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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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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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김제에도 작년 8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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