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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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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임정아 등록일 22.01.21 조회수 174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93(2022.1.18.), 인성건강과-981(2022.1.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3.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주요 조치사항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나. 적용기간: 2022.1.18.() 0~ 별도 안내 시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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