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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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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임정아 등록일 21.08.24 조회수 200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954(2021.8.20.)

2.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8230~ 95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8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8.23~9.5)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8.23~9.5)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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