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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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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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249(2021.7.2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50(2021.7.26.)호]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5.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서(7.27~8.8)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7.27~8.8)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복지부 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 예외 조항 포함) 6. (복지부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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