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정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작성자 임정아 등록일 21.03.30 조회수 227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470(2021.3.28.)

2. 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 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5일부터 본격 시행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3290시부터 2021411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5.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다음글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