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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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268 | |||||||||||||||||||||||||||||||||||
1. 관련: 인성건강과-2800(2020.2.5.), 3659(2020.2.17.) 2.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바라며, 그 즉시 교육지원청에 방문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대 운영 내용
나.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3. 기타사항 가. (공통)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주시청 안전안내 문자 ‘20.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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