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정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1.15 조회수 280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7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 합격 공고
다음글 제489회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연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