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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최** 등록일 26.03.12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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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 반영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개별학생 교육지원,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 사용, 보호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솜학교 학생생활규정신구대조표를 탑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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