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선별검사소 방문 후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보호자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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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심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231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선별검사소 방문 후 등교 중지된 경우 생활수칙
*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1. 매일 아침 자녀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가. 바깥 외출 금지 나.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다.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시키기 라. 식사는 혼자서 하기
3.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 수칙을 준수합니다. 가.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나.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킵니다 라.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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