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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안내
작성자 윤경심 등록일 20.03.13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20년 1월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개정전)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 감염병 총86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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