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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11 조회수 379
첨부파일
출석부양식.hwp (21KB) (다운횟수:10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예체능학원 수강료가 지원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및 한국 GM 교육비 지원 대상자

2. 지원기간: 2019년 1월 ~ 2019년 2월

3.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지원금(60만원) 중 2018학년도에 학교에서 지원받은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제외한 금액

4. 제출서류

  가. 2019년 1월~2월 학원 수강 확인증

  나. 2019년 1월~2월 예체능 학원수강료 납부영수증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영수증, 계좌입금내역서 등. 간이영수증 불가)

  다. 출석부(출석부 미 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 지원 제한)

5. 서류제출 기한

  가. 1월분 학원수강료: 2019. 1. 28.(월)

  나. 2월분 학원수강료: 2019. 2.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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