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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북초 2021-105 공교육 정상화법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29 조회수 25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에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추진 근거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9.03.26.) 및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2)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추진 목적

1)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함

2)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함

. 선행학습 기준 및 규제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지침을 벗어난 편성(교육과정차수, 시수, 위계 준수 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20210930

당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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