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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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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북초 2020-113 공교육 정상화법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12 조회수 6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에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법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선행교육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주체

정의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학습자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Q&A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학교 및 학부모의 노력

. 학교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운영

학생, 학부모 대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학기별 1회 발송

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연수 학기별 1회 실시

정기고사 후, 자체 점검단을 통한 적용 교과 선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조치

. 학부모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1012

당북초등학교장 권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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