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에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구분 | 주체 | 정의 | 선행교육 | 교육관련기관 |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 선행학습 | 학습자 |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
Q&A | |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 |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학교 및 학부모의 노력 가. 학교 | ①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운영 | | ? 학생, 학부모 대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학기별 1회 발송 ? 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연수 학기별 1회 실시 ? 정기고사 후, 자체 점검단을 통한 적용 교과 선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조치 | | |
나. 학부모 |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
2020년 10월 12일 당북초등학교장 권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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