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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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당북초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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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원인사과-20733(2016.9.27) 2. 20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으로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붙임 1.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부 2.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 1부 3. 청탁금지법 제5조~제9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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