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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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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당북초등학교 출결처리규정 안내[5.1일자 수정]
작성자 정수은 등록일 24.03.13 조회수 491

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①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서 제출 [학교종이앱 사용]

.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입퇴원        확인서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을 첨부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학교종이 앱]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도 온라인으로 함(학교종이 앱에 교외체험학습 신청 클릭 입력) 

  - 1단계  교외체험학습 전 사전 신청--> 학교종이에 신청---> 승인 받기

  - 2단계  교외체험학습 후 학생이 보고서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 여행 시 항공권 등은 같이 첨부 파일로 올리기)  

  

 

 

 

 

[추가 변경사항 올려드립니다]

붙임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대 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 지 일 : 2024. 5. 1.()

조치사항 : 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인정점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 결정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입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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