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당북초등학교 출결처리규정 안내[5.1일자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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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은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553 | ||||||||||||||||||||||||||||||||||||||||||||||||||||||||||||||||||||||||||||||||||||||||||||||||||||||||||||||||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가.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 ①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서 제출 [학교종이앱 사용] 나.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을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학교종이 앱]
3.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도 온라인으로 함(학교종이 앱에 교외체험학습 신청 클릭 입력) - 1단계 교외체험학습 전 사전 신청--> 학교종이에 신청---> 승인 받기 - 2단계 교외체험학습 후 학생이 보고서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 여행 시 항공권 등은 같이 첨부 파일로 올리기)
[추가 변경사항 올려드립니다]
○ 대 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폐 지 일 : 2024. 5. 1.(수) ○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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