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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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당북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3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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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제출기한이 촉박하오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오픈 예정일: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 1.18. (목)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나, 1. 20.(토) 이후에 다운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교직원 : 2024.1.22(월) ~ 1.24(수) 공무직 : 2024.1.22(월) / 1.25(목)
★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 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2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③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문의: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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