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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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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서안 등록일 23.11.29 조회수 267
첨부파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유치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 2023.11.29.(수)~12.1.(금)

2. 대상: 유치원 학부모

3. 방법: 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서(붙임파일)를 작성하여 유치원에 제출(기간 내 학부모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당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

5장 입학·퇴학·수료 및 졸업

13(입학결정) 입학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를 활용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5입학·재입학·전출 및 자퇴·휴학·복학 및 퇴학·졸업·수료

13(입학결정) 입학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활용하여 입학을 결정하며, 추가모집 이후에는 선착순에 의해 결정된다.

신설

14(입학시기) 3월초에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범위내에서 원장의 허가로 입학할 수 있다.

15(재입학·편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15(재입학·전입학·편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1. 재입학

해당 년도 만3,4세 유아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는 다음 학년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와 재입학 할 수 있다.

2. 전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다.

3. 편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리 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16(휴학)

휴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전출 및 자퇴, 휴학 및 복학)

휴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출

유아의 주소 이전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한다,

유아의 개인사정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 허가한다.

2. 자퇴

유아의 개인사유로 인해 유치원을 그만 둘 경우 자퇴를 허가한다.

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다.(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불가)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허가한다. (휴학기간에는 유치원 유아 정원으로 포함되어 가정 양육수당 미지급)

4.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다.

 

17(퇴학명령)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등으로 퇴학을 요청할 때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7(퇴학명령)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등으로 퇴학을 요청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행방불명으로 유아의 거처가 일정기간(한달이상) 불분명할 경우

2. 학부모가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원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

18(졸업)

유치원장은 5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취학유예자는 제외함)

19(수료)

유치원장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3, 4세 유아와 취학유예, 5세 중 수업일수 3분의 2 미만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18(졸업)

유치원장은 만5...(생략)

19(수료)

유치원장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생략)

18(졸업 및 수료)

1. 해당년도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3·4세 유아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해당 년도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5세 유아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3.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전입학, 편입학 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를 처리한다.

신설

8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 <신설>

21(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별법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하며 생활지도라 함은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유치원의 교육과정 또는 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유치원의 안팎에서 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유치원 수업(일과 운영)ㆍ특별활동ㆍ현장 체험ㆍ 유치원 원내 외 행사 등의 활동

등ㆍ하원 및 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23(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고무총, 비비탄총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장난감 칼, 장난감 총 등 장난감 포함)

유아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귀금속, 현금)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24(교육활동 침해 및 생활지도의 방법과 절차)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보상 등을 통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조언

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

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상담

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소통활동을 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에 따른다.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주의

교원은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다.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

,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 훈육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 침해 및 생활지도 범위 내 금지 된

행동을 하는 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산에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교직원

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

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호자에게 유아인계를 요청하여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 상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물품을 교육활동시간에 부적절하게 사

용하여 교육활동 시간을 방해한 경우 해당 시간동안 제

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물품 분리가 있는 경우 즉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유치원이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유치원이 보관하고 있는 유아의 물품은 3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보호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며,

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지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한다.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

청할 수 있다.

5. 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25(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원장은 유아교육법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 학급 담당 교

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불응하여 의도적으

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3항의 조치 사항은 유치원 규칙 제21, 22, 23, 24

, 25조를 따른다.

5.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원장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부당성에 대한 보호자의 이의제

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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