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관련 설문지(학교종이에서 설문 실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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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하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276 |
★ 무상우유대상자 선정기준
◑ 2022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소규모학교, 학교장추천)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다자녀가정(초중고 재학중인 학생 모두) - 무상우유급식을 학교우유급식과 같이 실시하여 학기중 우유를 비희망 하는 학생은 무상우유대상자로 선정이 안됨. - 2023년도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모두 지원은 전라북도청에서 별도 선정기준 제시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은 바우처와 학기중 별도 무상우유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우유바우처 지원을 받는 학생은 학기중 우유를 희망할시에는 유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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