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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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은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233 |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 안녕하십니까?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2-0622)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법령에 맞는 ‘어린이 통학 버스’만이 현장체험학습 및 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 교육 여행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황색으로 도색해야하고 좌석의 규격 및 좌석 안전띠,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등 별도의 장치를 구비해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및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을 진행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의 학생의 안전상의 문제발생과 차량 확보의 문제 등의 사유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2학기 가을현장체험학습처의 기관 및 체험처의 사전 예약은 취소되었으며, 재진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군산 관내의 진로프로그램 등의 경우 1학급별씩 이동은 어린이 차량 확보 시 날짜변경 등의 상황이 맞을 경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심의 결과 현장체험학습 및 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 운영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당북초등학교 학생 및 가족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30일 당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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