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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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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 19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박혜진 등록일 23.02.27 조회수 110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가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효행일기 쓰기추석.설날의 유래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고향의 자료 수집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2.교외체험학습(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신청절차

 

  가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붙임1-1)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1-3) 배부

    2) 실시 후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1-2) 제출

 

  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제출 서류

    1)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붙임2-1), 계획서(붙임2-2): 가정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2-4) 배부

    2) 실시 후가정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붙임2-3) 제출

 

  다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붙임1-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붙임 1-3) 배부

    2) 실시 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붙임1-2), 출입국 확인서(학생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즉시 담임교사로 부터 학부모와 학생에게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 주1회(5일 이상 경과 시)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학생과 직접 통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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