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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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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9 조회수 553
첨부파일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추진배경

청소년증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청소년증 :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로 기능

청소년증 단체발급으로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

청소년증 단체발급 개요

구 분

개별 발급

단체 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

학교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담임교사 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4세미만), 단체발급 신청 공문, 담당자 재직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학교(담임교사)

2: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취합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단체발급 담당자가 주민센터 방문 수령

발 급 비

무료(,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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